통매음 재범 소년부 송치 관련해서입니다
올해 18살인 청소년인데요 제가 제 작년에 통매음으로 가정법원에서 5호 풀 처분을 받고 올해11월까지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올해 6월에 넥슨게임 하나랑 블리자드 게임에서 통매음에 또 걸려서 고소를 당하고 두 건이 검찰로 넘어왔고 한 건이 소년부로 먼저 송치 되었습니다 어제 9월6일 날짜로요 그래서 보호관찰 기간중에 이런 일이 생긴거고 피해자 두 명이랑은 다 합의 봤고 변호사님도 선임했고 부모님도 가정환경도 괜찮은데 제가 좀 어긋났던거라서 1. 보호관찰 기간 중에 통매음 두 건이 들어와서 한 건은 일단 소년부 송치가 되서 재판을 봐야하는것 같은데 올해 11월까지 보호관찰 기간이라 보호관찰위반도 적용 되나요? 2. 사건이 두 개 인데 남은 하나도 곧 소년부로 넘어온다면 병합 되서 같이 보게 되나요? (둘 다 통매음인제 보호관찰 위반까지 되는거면 총 3개 입니다.) 3. 몇호정도 처분을 받을까요 가정환경 피해자와 합의 모두 잘 되었고 저 또 한 반성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관찰위반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병합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상황이라면 해당 변호인에게 묻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정확한 범죄의 태양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호관찰기간 중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소년부 판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기간 연장가능성이 있습니다.
2. 나머지 하나의 사건이 사건진행 중 법원으로 넘어온다면 병합되어 심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전에 5호처분을 받고 빠른 시일내 동종범죄를 저질렀는바 8호이상의 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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