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키즈카페에서 아이가놀다 기구에다쳤어요
보살님입니다.예전 일하던 ..키즈카페에서 어떤아이가 기구에 손다쳤는데..사장한테 변상해달라했답니다 이럴경우..사장이 변상해야하나요??
키즈카페에서 다쳤을 때 치료비를 변상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키즈카페에도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가 대형 키즈카폐 에서 큰 사고를 당했다 라고 한다면 키즈카폐 측에서 아이의 사고에 대한 변상을 해주어야 함이 맞겠습니다. 즉, 기계의 오작동 및 안전수칙 부실로 인해서 아이가 다쳤다 라고 한다면 아이의 물리적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신의 행동의 부주의로 다쳤다 라고 한다면 아이의 행동에 대한 부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 업체와 아이행동의 관한 사고를 먼저 살핀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험사 측과 함께 해결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혜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기구 안전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나싿면 사장이 변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나 아이 과실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웅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키즈카페에서 다쳤다면 시설 관리 책임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장이 과실이 있다면 변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 유치원 교사입니다.
아이가 다친 상황에 따라 키즈카페 운영자가 변상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놀이 기구의 결함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일 경우 키즈카페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기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거나 부모가 미리 안전 수칙을 교육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수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키즈카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시설을 적절히 관리하고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어린이가 다쳤다면, 키즈카페 운영자는 일정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황석제 보육교사입니다.
기구에다쳤으면 전액보상을해줄때도있고 아닐때도있어요
부모과실아이과실여부에따라 전액이냐 혹은 책임소재가있는지다르답니다
아이들이 키즈카페와 같은 놀이시설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 시설 운영자는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에 대한 변상 여부는 사고의 원인, 시설의 안전 관리 상태, 그리고 보험 가입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및 실무적 관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대형 키즈카페는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적절한 관리와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장이 변상해야 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키즈카페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장은 시설 관리 및 안전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가 시설의 관리 소홀이나 기구 결함으로 발생했다면 사장이 일정 부분 변상해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키즈카페에서 다친 경우, 사장이 기구 관리 소홀이나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변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감독 의무도 고려되며, 상황에 따라 책임이 나뉘니 세세한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우선 아이가 다쳤다면 무엇때문에 다쳤는지 확인해보세요 아이의 과실인지 아니면 시설관리소홀로 인한 부상인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