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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제 개인적 건강이 좋지않아 사정상 작은아버지 댁에 내려와서 2년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작은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ㅠㅠ
작은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사촌형은 아르헨티나에서 생활중이라 국내로 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카인 제가 법적으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
질문자님은 조카로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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