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등에 근거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공법상
계약이 아닌 사법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맺은 고용계약으로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채용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모집·채용 시 남녀차별 금지조항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채용 등 인사관리상의
장애인 차별대우 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이라는 정책적 취지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을 우대하거나 응시요건으로 거주요건을 두어 지역주민으로 채용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