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차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고 해당 부지로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며,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서 세차장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세차장에서 겨울철에 세차시 사용하는 물로 인하여 얼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과실로 빙판이 만들어 진 점, 이에 행인이 넘어 진 점에서는 해당 행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세차장 측에서 그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책임을 질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