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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새308
안녕하세요 집으로 가는 길에 세차장을 가로질러 가다가 관리인 같은 사람이 와서 사유지니까 지나가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사유지 침범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타인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지나갈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세차장을 특별한 사유 없이 가로지르는 경우 사유재산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가 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엄밀히 따지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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