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업무의 내용' 항목에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업무 일체' 라고 되어 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단시간근로자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하고 아직 서명은 안했고 계약서만 미리 받았는데.
3번 업무의 내용 항목에 "컨텐츠 제작 등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업무 일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사업주가 저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해도 법적으로 정당화 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물어봤는데 그 항목은 다른 업체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업무는 상식적인 선에서 지시하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저 항목에 동의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