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5인 이상의 유통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은 04시 ~ 15시까지이며 1시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격주 근무로 04~10시 30분까지 근무중입니다.
일의 특성상 휴게시간은 딱히 정해진 시간대는 없고 일이 빈 시간에 쉬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데...회사에서 제시한 급여내역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받아야 할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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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적인 월임금은 2,908,70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인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성 수당도 들어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빠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에 10시간(이중 야간근로 2시간) 토요일 격주로 6.5시간(이중 야간근로 2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881,10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3.25시간×1.5+야간 11시간×0.5)×4.345주×9,860원= 3,143,51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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