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른사항이 있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적혀있던 사항이 실제로는 지급이 안된다거나 하면 어떻게 어디에다가 이야기 하는거시 가장 빠를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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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적혀있던 사항이 실제로는 지급이 안된다거나 하면 노동청에 근로계약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조건 미준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직접 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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