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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3.11.16

근로계약서와 다른사항이 있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적혀있던 사항이 실제로는 지급이 안된다거나 하면 어떻게 어디에다가 이야기 하는거시 가장 빠를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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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적혀있던 사항이 실제로는 지급이 안된다거나 하면 노동청에 근로계약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조건 미준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직접 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