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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예를 들어 기재된 연봉보다 실제 임금이 낮거나 적혀있는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시키거나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조건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부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근로기준법의 몇 몇 조항의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고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검찰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9조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연봉이 다르거나 완전히 다른 업무를 부여한다면 근로관계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