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월~금 일합니다.
한 근로자가 2월 22일부터 3월3일까지 무급병가 사용하였는데
3월1일 공휴일이 끼어있는데 3월 1일도 무급처리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 중에 유급공휴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 기간을 유급처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같습니다.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무급병가 중이라면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쉴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가는 휴일에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급병가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는 바,
내부규정에서 휴일을 포함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면, 무급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3월 1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임금이 나가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원래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 병가기간 중 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일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