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 이력이 있어 재취업 거절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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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이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상의 차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산재신청 이력이 있어 재취업을 거절당했다면 고용상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원한 직종이 신체적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직종이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차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단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이력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결정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채용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