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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8.17

블러그 글 등록에 대한 자작권 위법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요즘 블러그 글을 작성하는데 저작권에 대한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글을 등록할때는 저작권에대한 내용을 적지 않았다 다시 수정해서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 하였는데 그 이후 등록된 글에 대해서 부터 저작권에 대한

법이 적용 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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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블로그의 게시글이 저작물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우선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창작성을 띄고 있는 블로그 게시글에 대해서는 창작시 부터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이 무단으로 이를 복제하여 전송, 배포 등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저작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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