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블로그의 게시글이 저작물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우선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창작성을 띄고 있는 블로그 게시글에 대해서는 창작시 부터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이 무단으로 이를 복제하여 전송, 배포 등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저작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