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하루 8시간 + 연장 2시간 급여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 5일 근무이고 하루 8시간에 + 2시간은 연장근로로 들어가는데 2024년 최저 시급 반영시 세전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정규직 입니다
작년 시급이 9,620원 일 때 월 급여가
기본 209시간 + 연장근로 35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었는데 연장근로가 35시간인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요식업 특성상 법정 공휴일에도 수당없이 무조건 주 5일 근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일한시간을 최저시급에 곱하면 됩니다.
매일 2시간씩 연장근무했다면 35시간이 아니라 월 43.45시간이 연장근무시간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월 급여는 2024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2,484,819원으로 계산됩니다.
연장근로를 35시간으로 설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며, 1일 연장근로가 2시간이라면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43.4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 근로시간에 대하여
9,620원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50시간 근무시 5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24,336원으로 산정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 근무 시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424,34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