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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리
오오리24.01.11

주 5일 하루 8시간 + 연장 2시간 급여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 5일 근무이고 하루 8시간에 + 2시간은 연장근로로 들어가는데 2024년 최저 시급 반영시 세전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정규직 입니다

작년 시급이 9,620원 일 때 월 급여가

기본 209시간 + 연장근로 35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었는데 연장근로가 35시간인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요식업 특성상 법정 공휴일에도 수당없이 무조건 주 5일 근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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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일한시간을 최저시급에 곱하면 됩니다.


    매일 2시간씩 연장근무했다면 35시간이 아니라 월 43.45시간이 연장근무시간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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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월 급여는 2024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2,484,819원으로 계산됩니다.

    연장근로를 35시간으로 설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며, 1일 연장근로가 2시간이라면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43.4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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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 근로시간에 대하여

    9,620원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50시간 근무시 5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24,336원으로 산정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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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 근무 시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424,34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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