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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꾀꼬리245
의젓한꾀꼬리245

시간제 근로자 공휴일을 포함한 주의 주급계산 어떻게 되나요?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포괄임금제 아닙니디. 1분이라도 더 근무하면 수당 지급합니다. 단기간으로 고용된 시급제 노동자입니다.

5웡1일, 5월5일 모두 법정으로 유급인 휴무일이고

5/1(근로자의날 휴무), 5/2~5/4(근무), 5/5(어린이의날 휴무)

이러한 주에는 40시간 근로한 것과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5인이상 사업자 포괄임금제 없는 시간제 근로자가 시급10000원으로 8시간 월~금 만근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80,000(하루)x5일=400,000 여기에 주휴수당 80,000원으로 480,000원이 일주일간 수입인데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이틀의 휴일을 포함한 주에도 주휴수당 포함허여 480,000웓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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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주에 유급휴일이 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삭감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 역시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는 급여지급할 의무가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일하고 겹칠경우는 유급처리해야하며,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휴일은 모두 근로일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근로일 개근했으므로 주휴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비록 근로자의 날 근로한 경우에도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간으로 체결한 계약이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수 있다면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을 정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날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시급제 근로자도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날에 유급휴일로 부여됩니다. 또한 5인이상이므로 법정공휴일인 어린이날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