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사업장입니다. 포괄임금제 아닙니디. 1분이라도 더 근무하면 수당 지급합니다. 단기간으로 고용된 시급제 노동자입니다.
5웡1일, 5월5일 모두 법정으로 유급인 휴무일이고
5/1(근로자의날 휴무), 5/2~5/4(근무), 5/5(어린이의날 휴무)
이러한 주에는 40시간 근로한 것과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5인이상 사업자 포괄임금제 없는 시간제 근로자가 시급10000원으로 8시간 월~금 만근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80,000(하루)x5일=400,000 여기에 주휴수당 80,000원으로 480,000원이 일주일간 수입인데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이틀의 휴일을 포함한 주에도 주휴수당 포함허여 480,000웓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