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 공휴일을 포함한 주의 주급계산 어떻게 되나요?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포괄임금제 아닙니디. 1분이라도 더 근무하면 수당 지급합니다. 단기간으로 고용된 시급제 노동자입니다.
5웡1일, 5월5일 모두 법정으로 유급인 휴무일이고
5/1(근로자의날 휴무), 5/2~5/4(근무), 5/5(어린이의날 휴무)
이러한 주에는 40시간 근로한 것과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5인이상 사업자 포괄임금제 없는 시간제 근로자가 시급10000원으로 8시간 월~금 만근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80,000(하루)x5일=400,000 여기에 주휴수당 80,000원으로 480,000원이 일주일간 수입인데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이틀의 휴일을 포함한 주에도 주휴수당 포함허여 480,000웓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주에 유급휴일이 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삭감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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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 역시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는 급여지급할 의무가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일하고 겹칠경우는 유급처리해야하며,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휴일은 모두 근로일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근로일 개근했으므로 주휴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비록 근로자의 날 근로한 경우에도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간으로 체결한 계약이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수 있다면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을 정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날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시급제 근로자도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날에 유급휴일로 부여됩니다. 또한 5인이상이므로 법정공휴일인 어린이날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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