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의젓한꾀꼬리245
의젓한꾀꼬리245

시간제 근로자 공휴일을 포함한 주의 주급계산 어떻게 되나요?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포괄임금제 아닙니디. 1분이라도 더 근무하면 수당 지급합니다. 단기간으로 고용된 시급제 노동자입니다.

5웡1일, 5월5일 모두 법정으로 유급인 휴무일이고

5/1(근로자의날 휴무), 5/2~5/4(근무), 5/5(어린이의날 휴무)

이러한 주에는 40시간 근로한 것과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5인이상 사업자 포괄임금제 없는 시간제 근로자가 시급10000원으로 8시간 월~금 만근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80,000(하루)x5일=400,000 여기에 주휴수당 80,000원으로 480,000원이 일주일간 수입인데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이틀의 휴일을 포함한 주에도 주휴수당 포함허여 480,000웓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