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뭐가 유리한가요?
연말정산을 잘받게 위해 누구는 현금및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누구는 신용카드를 일정금액 사용 후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3) 상기의 1), 20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맣이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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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등 발행소득 공제는 총급여액의 25%초과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는 30%공제가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총급여 25%초과금액 판단 시 먼저 공제되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만큼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 금액까지는 어떤 수단을 통하여 지출하든 무차별하며,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15%)보다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더 크므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율 측면에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공제율 자체는 체크카드가 2배 더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쓰셔야 합니다만,
총급여의 25% 이상 써야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신카를 쓰시고(각종 마일리지 등 혜택은 체크카드엔 없으니까)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만 쓰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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