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3) 상기의 1), 20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맣이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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