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정족수) 규정에서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 각각 근로자위원 과반수 출석, 사용자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이해됩니다. 근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부분도 각각 근로자위원 3분의 2 이상, 사용자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되어야만 의결되는건가요?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정족수) 규정에서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 각각 근로자위원 과반수 출석, 사용자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이해됩니다. 근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부분도 각각 근로자위원 3분의 2 이상, 사용자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되어야만 의결되는건가요? 이부분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