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영민한극락조99
영민한극락조9921.04.11

고객사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소속 회사에서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성권 청구관련 문의드립니다.

1. 상황

- "고객사"와 "용역사", 용역사 소속의 "수행원"의 관계속에서,

- 고객사 로부터 프로젝트 용역을 수주 받아 추진하던 중 완료 기일을 지키지 못해 고객사 피해가 발생(수십억원)

- 고객사는 피해액수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한 회사(용역사)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하는 상황

- 프로젝트 수행 담당자(수행원)는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항력 적인 상황으로 인해 프로젝트 완료기일을 준수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고객사에게 커다란 금전적 피해를 안겨줌

2. 질문

- 프로젝트를 최선을 다했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프로젝트완료 기일을 맞추지 못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경우 소속 회사가(용역사) 프로젝트 추진인원(개인)에게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 만약 용역사가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