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전자제품이나 가구등에 하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즉, 고장의 원인이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게 맞지만, 사용상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고장이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일단 고장원인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할듯 보입니다 .
풀옵션 투룸 임차 시 옵션 고장에 대한 수리 책임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집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는 가전제품이나 기타 옵션의 수리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년 동안 거주하신 투룸 빌라의 경우,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파손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