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채팅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롤 게임 중 채팅으로
a라는 분은 저에게 노포년 ㅈ밥 냄새 개쩔어 (포경하지 않은 남자의 성기에 때가 껴서 냄새가 난다는 뜻), 그성별 뿌득뿌득쇼 (항문과 관련된 비하발언)을 하였고 말끝마다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자갸, 오빠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다소 불분명하나, a가 롤 게임 중 게임플레이에 관한 불만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경멸적인 의사표시로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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