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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족제비79
수려한족제비79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할 때 임차인정보를 잘못입력했어요.

임대차계약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로 확정일자 신청할 때 임차인 정보 중 주소(호 수)를 잘못입력했는데 확정일자는 받았어요. 이 경우 확정일자 효력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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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소의 호수의 다른 경우가 있는 사안이라면 나중에 대항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 정정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