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차량 피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오늘 영상을 보던중에 역주행해서 오던차를 피해하다가 뒷차와 추돌사고 영상이 보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역주행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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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피하다가 사고가 난 차량에게는 피한 차량이 100% 해주고 역 주행한 차량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결국 역주행한 차량이 가해자가 되어 양 차량의 손해를 모두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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