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질문을 잘 모른다.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고, 약물을 복용 후에는 기억이 흐릿해진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판결에 참고가 될 뿐 심신 미약이나 기억 조작이라는 판정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기재한 내용대로 가해자측 변호사가 사건과 무관한 질문을 했다면, 이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무죄에 따른 보복이 무섭다면, 이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