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해피해자입니다.폭행사건은 2022년에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저번주 금요일 공판검사님 증인신청으로 피해자증인으로 재판장에 나갔습니다.
공판검사님은 폭행사건관련 2가지만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측 변호사님은 이상하게도 폭행사건과 관련없는 2021년도 가해자가 주장하는일들을 더 많이 물어보더군요 예를들면 "가해자를 째려본적이 있느냐" "가해자를 욕한적이 있느냐" "가해자한테 말을 한적있느냐" 이런식으로 8개의 질문은 폭행과 전혀 관련없는 질문을 하다군요 .저는 제기억에 나는대로 "그런적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 가해자측 변호사님은 위에 질문들로 저를 위증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2 저는 제 기억대로 모두 "그런적없다"라고 대답했는데요 가해자가 위질문의 반대증거를 제출하면 위증죄가 되나요?
저는 제기억대로 얘기했습니다. 너무 불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