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시 회사 주소와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신청시 전화번호와 회사 주소만 있어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내 계좌에 돈을 입금했지만 상대방이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는 녹취나 카톡 내용이 있으면 이걸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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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할 수 있지만, 당사자 특정이 안되기 때문에 강제집행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당사자 특정은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재된 녹취나 카톡내용은 근거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청구원인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위의 회사 주소가 정확하게 송달이 될 수 있는 주소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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