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법인번호는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주소보정명령을 계속 받는 상태인데
한번에 상대 대표한테 가게끔 할 순 없을까요?
상대와의 대화내용은 있는 상태고 돈은 법인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대여형식)
법인은 다 알고 있지만 상대방 인적사항은 핸드폰 번호까지밖에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와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대표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1인 회사라서 사실상 대표자 개인과의 거래관계에 해당한다면 대표자 개인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대표 개인에게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돈을 대여한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