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마트스토어 마케팅회사 리뷰 작업 불법 여부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 연락이 오는 마케팅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제공하는 리뷰 작성 서비스는 불법의 소지가 없나요?
간단히 알아본 바로는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해당 업체는 송장까지 다 발급되고 합법이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여간 찜찜한게 아니라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빈 박스가 아니라 상품이 있으면 문제 없다는 내용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상품이 중요한게 아니라 리류를 알선한게 문제가 되는게 아닌가 해서 확실히 알고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주고 리뷰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고 광고임을 알리지 않고 리뷰를 작성하게 되면 불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품을 실제로 받는다고 해도 편법일 뿐이고 불법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