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 중 이런 경우 부당청구에 해당할수있나요
월세계약할 때 집주인이 건물 주차장 사용비를 연 5만원 청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전 차,오토바이는 물론 자전거조차 없는데 왜 내야하냐고 물으니 건물 내 모든 인원에게 해당하는거고, 원래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사는 집은 1층 음식점 2,3층 사무실 4층 집주인과 저 뿐인 건물입니다.
집 구하는데 급하기도 하고 근처에서 가장 가성비있는 매물이라 계약하긴 했는데
최근 집주인이 동의없이 주거침입하는게 너무 스트레스받기도 하고 이참에 정리하고자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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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지급을 다투어볼 수 있지만 월세계약 당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었으나 동의한 부분이라면 이제와서 계약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것이 불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용하지 않는 비용에 대한 청구라는 점에서 다투실 수 있는 건으로 보이고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분명 부당한 요구이기는 하나 한편에서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그 부분을 문제삼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