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로 인한 미취업 3개월 급여 요청
2025.8.8 일 계약을 구두로 하고 (주)아이웨이브를 통해 최소한의 4대 보험만 가입하고(기본급 371,429원), 나머지 실질적인 급여(7,150,000원)는 링크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업자 소득으로 처리 함.
회사가 "사업자 소득으로 받은 715만 원은 급여가 아니니 37만 원 기준으로만 수당을 줌.
그리고 2026.02.13일 설 전날 사장이 나에게 갑자기 업무에 대한성과가 없다는 사유로 퇴직서 작성 요구와 퇴직서를 작성해야 실업급여처리해 줄수 있다고 강요에 의해 작성을 하고 또 사장에게 일주일 간 구직 시간 요청을 했으나 안된다고 함. 그래서 노무사에게 요청을 하겠다고 하니 퇴직서 하단에 이로 인한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친필기재를 요청하였읍니다. 사장의 우울적 지휘를 이용해 프리랜서를 무시하고 또 대체할 인력은 많다는 식의 대체품 말투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프로젝트 기간에 인력교체만 5명의 인력이 교체가 되었으며 그자리에서 피하고 싶고 저런 사장과 일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퇴직서를 작성하고 나왔으나. 최소한의 부당해고에 대한 금액과 그러인해 5월까지 미 취업 상태에 대한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장에게 프리랜서에 대한 2중적 태도에 대해 엄중한 벌칙금을 요청하고 싶어 3달치 급여를 청구 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대전고용노동부에 위 내용을 요청했으나, 행정종료 처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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