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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인테리어 업체에 2월,3월 각각 용역을제공하고
2개월정도 각각 300만원 일용소득(3.3%) 총 600만원 신고해도 회사에 들키거나
세법으로 문제될 소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600만원이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면 되므로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2. 소득신고만 제때 한다면 세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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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알기 어려우나 세무, 4대보험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될 수도 있는 일이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세법적 문제 소지는 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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