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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깜찍한발발이37
깜찍한발발이37

법인회사 임금체불 민사소송 승소했는데 돈이없다고 합니다

대표자명은 와이프 명의로 해두고 실사업주는 남편인데요

제목 그대로 돈이 없다고 그냥 배째라는 형식으로 계십니다

모든 명의 와이프로 해두고 돈관련은 현금으로 들고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업주 남편분의 통장이나 재산조회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와이프분의 재산으로 어떻게 뭘 할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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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법인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는 체불임금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법인회사의 체불임금 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와이프에게 압류 등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인의 경우 법인 재산으로만 체불된 임금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배우자의 재산으로 질문자님의 체불임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