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업체 a/s기간임에도 a/s해주지않습니다

계약서에 1년 a/s라고 되어 있는데

a/s해주지 않고 전화거절로 돌리고, 메신저 안읽고, 찾아가도 만날수가 없습니다.

인테리어 보증보험 안들었는데..

소송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블로그에 매주 글올라오고 유튜브, 인스타 등으로 꾸준히 홍보하고 지점도 늘리고 있는데

정말 소송외엔 방법이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인테리어업체 대부분 도둑입니다.돈받기전에는 뭐든지 해준다고하고 돈받으면 나몰라라하죠.그래서 리모델링은 집근처에서 하는것이 좋습니다.소송해도 질질끌것입니다.포기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요즘 인테리어 업체 말이 많죠.. 증거 자료 잘 모아서 소송하는거밖에는 없어요.

    그 사람들도 이런걸로 소송 많이 당해봤을거라 잘 준비해서 소송하세요.

  • 정말 화나는 일이네요!ㅜㅜ

    계약서에 명시된 1년 A/S 조건을 업체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 외에도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A/S 요청 사실을 문서로 남기고, 정당한 요구임을 업체에 알리세요. 내용증명은 향후 법적 절차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분쟁 조정이나 업체에 대한 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이 최후의 방법일 수 있으며, 소액 사건으로 진행하면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