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민사소송으로 승소했으나 상대방업자가 한푼도 안주네요. 사업자등록증만있고 사무실도 비여있고 공사도 건축주이름으로 공사하니 압류살게 없어요. 어디서 공사하는지도 모르겠고 보상받을길은 없나요? 민사는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재산 명시신청을 해보시고, 이후 요건에 맞는다면 재산조회신청도 가능학니다.
우선 위 방법으로 재산을 파악해 보십시오.
더불어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니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