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민사소송으로 승소했으나 상대방업자가 한푼도 안주네요. 사업자등록증만있고 사무실도 비여있고 공사도 건축주이름으로 공사하니 압류살게 없어요. 어디서 공사하는지도 모르겠고 보상받을길은 없나요? 민사는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