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결과 승소했으나 보상을 안해주네요
건축관련 민사소송으로 승소했으나 상대방업자가 한푼도 안주네요. 사업자등록증만있고 사무실도 비여있고 공사도 건축주이름으로 공사하니 압류살게 없어요. 어디서 공사하는지도 모르겠고 보상받을길은 없나요? 민사는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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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재산 명시신청을 해보시고, 이후 요건에 맞는다면 재산조회신청도 가능학니다.
우선 위 방법으로 재산을 파악해 보십시오.
더불어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니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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