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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효자손
궁금증 효자손

부모님이 큰 빚이 있습니다 채무가 자녀에게 넘어오지 않게하는 방법이 뭔가요

만약에 부모님에 빚을 인계 받지않으려면 개인적으로 상속을 받지않은다면 채무도 넘어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방법인가요? 맞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상속과 채무를 둘다 넘어오지 못하게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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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상속 관련 문의사항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를 통해 모든 자산 및 채무를 인계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한정상속을 통해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는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본인의 상속순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과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상속받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소겟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일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재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통상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

      데,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혈족도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만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통해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등을 통해 진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한정상속 또는 상속포기 를 하시면

      부모님의 빚을 상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정상속 :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대해서는 상속받지 않음.

      상속포기 : 아예 상속받지않음.


      법원에신고하시면 됩니다.

      사망을 인지한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