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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과의 증여세 공제 한도 내의 증여에 대한 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직계비속과의 증여세 공제 한도인 10년에 5천만원 선에서 이체 받는다면 따로 신고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10년동안 부모님께 증여로 받은 돈 이외에 부모님께 제 계좌로 주기적으로 계좌이체로 받는 용돈까지 합쳐서 5천만원이 초과하였다면, 국세청에서 따로 증여세 납부요청이 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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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자발적으로 고지서를 내지는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수증자가 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로 증여세 신고는 해두는

    것이 향후 자금출처 소명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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