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비속과의 증여세 공제 한도 내의 증여에 대한 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직계비속과의 증여세 공제 한도인 10년에 5천만원 선에서 이체 받는다면 따로 신고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10년동안 부모님께 증여로 받은 돈 이외에 부모님께 제 계좌로 주기적으로 계좌이체로 받는 용돈까지 합쳐서 5천만원이 초과하였다면, 국세청에서 따로 증여세 납부요청이 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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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자발적으로 고지서를 내지는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수증자가 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로 증여세 신고는 해두는
것이 향후 자금출처 소명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