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시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회사규정에 병가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병가를 낼 수 없는건가요?
생필품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팔을 쓸 수 없이 어깨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갔더니 회전근염이라며 일을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급이라도 병가를 한달 정도 내고 싶다고 하니 병가를 줄 수 없다며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회사 규정이 그렇다면 병가를 낼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에 규정된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제도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에 병가제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부 규정에 병가제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관행적으로 병가를 사용한 직원이 없는 등의 상황이라면 회사가 의무적으로 병가휴직 및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되진 않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아프신 이유가 회사의 업무수행이 이유라면, 산재를 적용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할수 있을것이며 이러한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휴가제도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병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 규정이 없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니,
병원 원무과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병가를 청구하더라도 회사가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병가에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회사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해야합니다.
별도의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 부여하지 않을수 있겠으나,
병가를 줄수 없다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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