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법에 규정된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제도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에 병가제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부 규정에 병가제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관행적으로 병가를 사용한 직원이 없는 등의 상황이라면 회사가 의무적으로 병가휴직 및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되진 않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아프신 이유가 회사의 업무수행이 이유라면, 산재를 적용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할수 있을것이며 이러한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