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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카구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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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인한 통원 치료시 개인 연차 휴가사용

마트 근무자인데 일하다가 다쳤는데 통원진료 치료를 회사측에서개인 연차나 휴가를 내고 그날은 병원진료를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산재법상 이유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요양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사고,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었다면 휴업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통원 치료를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