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인의 해산사유에는 ①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파산, ④설립허가 취소, ⑤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인은 해산됩니다(「민법」 제77조).
법인이 스스로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에는 그 청산인은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해산한 비영리사단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귀속되는데,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유사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민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이때 잔여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후단).
해산한 비영리사단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절차는 각 주무관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