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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캥거루41
밝은캥거루4122.03.26

사단법인 해산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떤과정을 거쳐야하나요?

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중입니다.

지금은 활동이 미비하여 사단법인을 해산하려고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자산은 거의 남은게 없는데 법인을 해산하게 된다면 남은 법인자산은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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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은 총회결의를 통해 해산되며, 청산인이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산신고서를 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잔여재산의 경우 정관에 정한 대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진행에 있어서는 법무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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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인의 해산사유에는 ①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파산, ④설립허가 취소, ⑤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인은 해산됩니다(「민법」 제77조).

    법인이 스스로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에는 그 청산인은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해산한 비영리사단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귀속되는데,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유사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민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이때 잔여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후단).

    해산한 비영리사단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절차는 각 주무관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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