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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북극곰51
갸름한북극곰5124.04.17

외국인 노동자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된 경우 재계약 가능할까요

외국인노동자분의 근로계약기간이 2024.04.22. 에 만료됩니다. 이 분께서는 현재 출산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며, 휴가가 끝나면 사업장에서는 이 노동자를 더 이상 고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분은 현재 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기 원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더 이상 고용을 원하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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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전체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계약만료 후 재계약 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므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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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노동자분의 근로계약기간이 2024.04.22. 에 만료됩니다. 이 분께서는 현재 출산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며, 휴가가 끝나면 사업장에서는 이 노동자를 더 이상 고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분은 현재 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기 원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더 이상 고용을 원하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일까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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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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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인지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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