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분의 근로계약기간이 2024.04.22. 에 만료됩니다. 이 분께서는 현재 출산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며, 휴가가 끝나면 사업장에서는 이 노동자를 더 이상 고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분은 현재 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기 원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더 이상 고용을 원하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일까요?
외국인노동자분의 근로계약기간이 2024.04.22. 에 만료됩니다. 이 분께서는 현재 출산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며, 휴가가 끝나면 사업장에서는 이 노동자를 더 이상 고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분은 현재 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기 원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더 이상 고용을 원하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