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된 경우 재계약 가능할까요
외국인노동자분의 근로계약기간이 2024.04.22. 에 만료됩니다. 이 분께서는 현재 출산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며, 휴가가 끝나면 사업장에서는 이 노동자를 더 이상 고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분은 현재 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기 원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더 이상 고용을 원하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전체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계약만료 후 재계약 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므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노동자분의 근로계약기간이 2024.04.22. 에 만료됩니다. 이 분께서는 현재 출산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며, 휴가가 끝나면 사업장에서는 이 노동자를 더 이상 고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분은 현재 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기 원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더 이상 고용을 원하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일까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인지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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