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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높은프로필92724.01.11

고용주가 계약연장 거부하면 근로자는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기간 종료로 끝나나요?

질병으로 인해 회사를 출근이 어려운 경우,

그러나 일할 직원이 필요하여 대체 인력을 고용하거나

기존 직원(질병 휴가자)와의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휴가자가 실업급여를 비롯한 권고사직과 같은 구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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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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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재계약에 관한 사항이 있거나 관행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 갱신기대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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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꼐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당시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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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고,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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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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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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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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