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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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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으로 근무하는데 위험한 업무지시의 판단기준은?

현장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위험한 업무는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업무는 각 현장마다 규정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작업지시자의 개인적인 판단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장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위험한 업무는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업무는 각 현장마다 규정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작업지시자의 개인적인 판단인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 산재 발생이 임박하거나, 산재 중 사망 그 정도가 심각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와 같은 위협이 있다고 판단 시 노동자, 사업주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업지시자의 개인적인 판단이 기준이 될 수는 없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위험한 업무를 거부하는 권리에 대하여 관련 법에 명시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는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업무지시를 하는 상급자나 회사와 협의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급박한 위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