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위험한 업무를 거부하는 권리에 대하여 관련 법에 명시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는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업무지시를 하는 상급자나 회사와 협의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