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5년으로 임기가 지정된 것은 언제이며 5년으로 지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직선제로 개정된 이후13대 노태우 대통령(1988~1993) 때부터 5년 단임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87년 헌법이 개정되고, 1988년 2월 25일 새로운 대통령이 임기가 개시되는 날 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5년으로 고정 되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지정된것은 단임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직선제 개헌의 결과물로 5년 단임제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라고 대통령의 임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여 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임기가 5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6공화국 때부터로, 1987년 6월 항쟁 결과로 1987년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헌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5공화국 당시 특이하게 7년이었습니다. 이 5공화국은 전두환 대통령이 재임했습니다. 5공화국 말기에 대규모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1987년 6월항쟁이었습니다. 호헌철폐, 대통령 직선제 쟁취를 요구했습니다. 5공화국 헌법은 8차개헌의 결과인데 7년단임의 대통령 간선제를 규정했습니다. 이 헌법을 전두환 대통령은 바꾸지 않겠다 하였고 시민들이 민주화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에 민정당 대표인 차기 주자인 노태우가 민주화 요구를 수용한 6.29선언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행 헌법인 9차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9차 개현으로 대통령 임기는 단임 5년이 되었으며 직선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87년 이전까지는 6년, 그 이후부터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1988년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기까지만 2번을 하고 노태우 대통령 부터는 1번씩만 하라는 의도 였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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