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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및 특활비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해 저희아이가 피해자 입장이라 한달간은 사고로 인해 등원을 못할 거 같은데 차량비 및 특활비, 보육료를 한달분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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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교육기관에는 환불규정이라는 것이 규칙으로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어린이집에 환불 규정이 있고

    그 범주 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환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원마다 사정이 다르니 원장님과 의논해보는게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한달간 등원을 못한다고 하니 차량이나 특활 수업을 하지 않으니 환불 해 달라고 이야기 하면 될 것 같고

    보육료는 본인인 내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지원 하고 있으니 본인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본인이 내는 돈이 아니다 보니 받지 못합니다

    등원은 11일 이상 해야 부모 부담금이 없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 병원 진단서을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지웅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안전사고로 인해 한 달간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할 경우 차량비, 특활비, 보육료와 관련하여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집 측과 협의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비용 조정이나 면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정책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어린이집과 직접 논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