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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9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른아이한테 물렸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른아이한테 물려서 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부모님이나 어린이집으로부터

병원비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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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어린이집에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상대방 아이 부모에게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으시겠지만, 그 아이의 부모, 관리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측을 상대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질문자님의 아이를 문 아이를 감독하는 어린이집과 그의 부모측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