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른아이한테 물렸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른아이한테 물려서 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부모님이나 어린이집으로부터
병원비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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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어린이집에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상대방 아이 부모에게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으시겠지만, 그 아이의 부모, 관리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측을 상대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질문자님의 아이를 문 아이를 감독하는 어린이집과 그의 부모측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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