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급여에 분노한 2030 공무원들이 '상복'을 입고 길거리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임금에 불만하여 길거로 뛰쳐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어 이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며,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바,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9급 1호봉 급여 171만517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일각에서는 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수령액이 더 많은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이나 공무원 관계 특별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보수를 정하고 있고, 헌법상 근로자와는 그 지위가 다르기기에, 별도의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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