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할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똔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 ㅈ우 세대 전원이 거주(기획쟁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