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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부드러운흰곰
이미부드러운흰곰

신규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주택임대사업 등록

4주택자이고 6억 신규빌라 최초구입시 취득세. 감면위해 주택임댜사업 등록시 해당주택을 구입후 비슷한 주택을 또 구입시 의 무기간10년 기산은 찻째.매수후 10년인가요

아니면 둘째 주택 구입후 다시 10년 인가요? 그리고 취득세 감면 말고 메년중에 해야 할일이 뭐가 있나요. 소득신고 5월에 하는걸로 아는데 이때 간주임대소득에 따른 소득세는 1년에 한번 부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 이상+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월세와 관리비, 간주임대료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