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을 누가 청구하는지와 얼마나 다쳤는지, 치료비가 확인되어야 적극적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고 위자료 또한 구체적인 폭력 경위, 반복성, 횟수, 정도, 상해정도 등이 모두 고려되므로 지금 정보만으로는 손해배상금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