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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갈기쥐71
의연한갈기쥐7121.09.27

아버지 가정폭력 피해보상을 얼마나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접시와 의자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때린적도 몇번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딫혀 피멍이들기도했고요 (멍든자국의 사진증거가있습니다)고소를 한다면 피해보상금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이는 성인인데 미성년자때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한적이 있는데 증거는 없고 제가 목격하기만했는데 증거로 사용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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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절차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배상을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금 또는 배상명령결정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배상은 민사로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진술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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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을 누가 청구하는지와 얼마나 다쳤는지, 치료비가 확인되어야 적극적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고 위자료 또한 구체적인 폭력 경위, 반복성, 횟수, 정도, 상해정도 등이 모두 고려되므로 지금 정보만으로는 손해배상금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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