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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쌍봉낙타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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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차감인듯하여 여쭤봅니다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어느날 갑자기 함께 일하시는 담당 원장님 조모상으로 조무사 2명이 강제로 3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이 한분이라 제가 일하는 과는 진료를 할 수 없었으니까요

3일뒤 출근을 하니 쉬었으니 연차3일을 차감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입장에서는 제가 쉬고싶어 쉰것도아닌데 3일을 차감한다하니 부당하단 생각에 전문가님께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휴업을 한 것이므로 연차를 차감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오히려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한 것이므로 연차를 차감할 수 없고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회사 마음대로 사용 강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