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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기한느시259
진기한느시259
22.08.16

연차와 휴무일 이게가능합니까?

개인 병원에 근로 중 입니다.

이 병원은 일요일은 병원 전체 휴무이며, 주 1회 휴무,연차 11개 지급됩니다.

그런데 원장이라는 인간이 본인이 힘들다는 이유로 매주 수요일 오후 진료를 안 하겠다.

반 차를 사용해라? 는 겁니다.

이에 어이가 없었는데, 해당 건으로 말이 많아지니 어디서 알아봤는지 연차는 문제가 되어서 휴무를 까라.

이렇게 되면 병원은 주 6일 개원에 주 1회 휴무 지급으로 근로 계약한 상태이면 주 5일 형태 잖아요?

근데 그 휴무가 수요일 오후에 고정으로 0.5회 차감이 되면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원하지 않는 요일에 휴무가 0.5회 사용되어 날라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주 6일에 주1회 휴무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이런 강압적인 휴무가 법적 문제가 없나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가까운 지인이라서 원장 법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줘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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